학생비자 발급 안내
방콕한국국제학교의 학생은 태국교육법에 의해 반드시 학생비자 (Non-ED)나 동반비자 (Non-0)를 소지하여야 한다. 학생비자는 주 재외태국대사관이나 태국 내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
태국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발급 및 연장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.
1. 학생비자 발급 (유효기간 3개월)
가. 관광 비자(무비자) 만기 두 달 전에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.
- 학생 여권 원본, 사진 1장 (4 X 6cm), 수수료 100THB
- 관광무비자 만기일 21일전까지 신청 가능. (만기일전 21일 이상이 남아야 함.)
나. 구비서류 완료 후 학생이 직접 이민국 방문하여 비자 수속 진행 (이민국 1층 : 02-287-3101/10)
- 학생 여권 원본, 구비서류, 수업료 완납영수증 원본 및 사본, 수수료, TM30
* 3개월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.
* 관광비자(무비자)가 일이 만기된 학생은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*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,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2. 학생비자 연장 (유효기간 1년)
처음 3개월 학생비자를 받은 후 1년 학생비자로 연장 합니다.
가. 비자 만기 한달 전,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.
- 학생 여권 원본, 사진 1장 (4 X 6cm), 수수료 100THB
나. 구비서류 완료 후 학생이 직접 이민국 방문하여 비자 수속 진행 (쨍와타나 이민국 B 건물 1층 )
- 학생 여권 원본, 구비서류, 수수료, TM30
* 1년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.
* 비자 만료 한달 전에 비자 갱신을 준비합니다.
*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,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3. 동반비자 발급 안내
동반비자는 태국이 아닌 타국 주 재외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. 관광비자 소지자가 동반 비자(Non-O)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.
가. 동반비자 발급 (유효기간 3개월), 태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음.
학생이 비자가 없을시 학생과 부모(부모중 한명)가 동시에 제3국에서 비자 (유효기간 3개월) 신청이 가능함
나. 관광 비자 만기 한 달 전에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.
- 신청시 제출서류 : 동반비자 신청부모 여권, 학생여권 원본, 수수료 100THB, 사진 1장 (4 X 6cm), 대사관 방문일
다. 구비서류 완료 후 태국이 아닌 한국 또는 제3국 주 재외태국대사관을 방문 하여 수속 진행.
* 제 3 국의 태국대사관에 이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.
(주소 : www.thaiembassy.org/main) ** 3개월의 동반비자를 받게 됩니다.
*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,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* 태국 입국시 이비자 받은 서류 함께 출력하여 입국
4. 동반비자 연장 (유효기간 1년)
처음 3개월 동반 비자를 받은 후 태국 이민국에서 1년 동반 비자로 연장. 학생이 비자를 받았을 경우 학생의 남아있는 비자 유효기간까지 비자 받음.
가. 비자 만기 한달 전, 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구비서류 신청.
- 제출서류 : 동반비자 신청부모 여권, 학생여권 원본, 이민국 방문일, 이비자
나. 행정실에서 준비한 비서류 완료 후 직접 이민국 방문
- 이민국 방문시 서류 : 1. 행정실서류
2. 여권 원본, 학생 여권 원본
3.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1부
(주태국한국대사관 공증 반드시 필요,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의 이름이 맨위에 위치하여야 함.)
4. 사진 1장 (4 X 6cm)
5. 50만THB이 입금된 통장 원본 + 사본 (처음1년은 1개월이상 유지, 다음해 1년 재연장시 3개월이상 유지)
6. 잔액증명서1부(Bank Statement)
7. 수수료
8. TM30
9. 학생 반드시 동반
* 방콕한국국제학교는 방콕 관할 이민국에서만 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방콕 외의 지역에서의 비자 신청 및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.
* 동반 비자 신청시 반드시 태국법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1년 후 동반비자 연장시 절차와 구비서류는 상기 내용과 동일함.
* 비자 만료 한달 전에 비자 갱신을 준비합니다.
*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여권 사진과 달라야 하며, 폴라로이드 또는 프린터 출력본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5. 기타 사항
가. 90일 거주지 등록은 대리인 또는 직접 이민국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나. 동반 비자 소유자는 태국 출국 시 Re-Entry를 받아서 출국하여야 함.
(Re-Entry를 받지 않을 시 비자 소멸. 공항이나 이민국에서 Re-Entry발급 가능)
다. 장기간 태국 출국 시 비자 만기 확인 (여행기간이 비자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, 비자 연장을 한 후 Re-Entry를 받음)
라. 구여권의 Stamp를 신여권에 옮길 때 신여권과 함께 구여권 반드시 지참, 신여권 발급시 받은 영수증도 반드시 지참.